안녕하세요? 이번에 3학년 올라가는 학생입니다.
대학생때가 아니면 언제 어깨너머로나마 법학이란 학문을 맛볼수 있을까.. 싶어서 일반선택으로 한과목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검색해보니 법학과 일선으로
형법각론, 민법총칙을 많이 추천해주셨는데요..
두개다 시간표는 맞아서 들을 수는 있는데 한과목을 선택해야 한다면 뭐가 더 나을까요?
제가 법에 무지한지라 교수계획표를 봐도 잘 모르겠네요.. 그나마 형법각론이 좀 재밌어 보이더라구요..ㅋ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이 둘중에 하나를 듣고싶으면 어떤과목을 듣는게 좋을까요?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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