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과 2학년 복학하는 학생입니다.
1. 대상
가. 본교생 : 재학생 및 복학생으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학생(계절수업 운영 규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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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수자(2005학년도 교육과정 적용대상자로서 정규학기 C+이하 취득자)
■ 조기 졸업예정자(6학기 이상 이수자로서 평균평점
4.0 이상)
■ 복수전공신청자(선발된 자)
■ 졸업(수료)학점 미달자(7학기 이상
이수자)
나. 타대생 : 본교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타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소속 대학교 총(학)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위에 적힌것은 원스탑에 나온 계절학기 대상자 조건인데
제가 고체역학을 들으려니 선수과목인 정역학이 성적도 안좋고 이해가 잘 안되서,
이번 정규 학기중에 정역학을 수강하고 계절학기 중에 고체역학을 들으려 했는데
계절학기 대상자에 포함이 안되서 이렇게는 안될까요?
아니면 과사에 전화해보는게 답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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