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미지급한 악덕사장 처단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기발한 장미2012.08.19 20:52조회 수 7240추천 수 1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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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밥집에서 일했습니다. 시급 5천원에 점심 제공으로 일했습니다. 3일에 한번씩 급여를 지급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2개월간 일했는데 사장은 차일피일 급여지급을 미루고 언젠가 부터는 가게를 닫고 잠수를 타고 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가게를 팔려고 내놨다고 하는데... 진짜 팔고 나르기 전에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가게를 열고라도 있으면 찾아가서 난리굿이라도 치를텐데... 문닫고 잠수타고있으니 참 어찌해야될지 난감합니다.


1. 많은 아르바이트생이 하듯, 저도 구두계약이었고 별다른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체불임금은 31만원가량입니다.

2. 가게 이름을 알고 사장 얼굴 사진이 있습니다. (간판에 사장 사진 붙여놓고 하는 가게임) 물론 가게 전화번호도 압니다. 아 사장 이름도 압니다. 다만 확실한건지 거짓말친건지는 모르죠

3. 같이 일하던 직원이 있어서 제가 두달간 일했던 사실은 증명 해 줄 수 있지만, 급여 미지급에 대한 사실은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4. 저같은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봤습니다. 하지만 노동부에서는 참 대충대충 처리해주더군요 ㅡㅡ; 전화 몇번 해서 출석하라고 하더니 출석 안하니까 그냥 말더라구요. 상식적으로 돈 준다고 오라고 해도 올까말까인데 돈달라고 오라그러면 누가 옵니까? 저한테는 전화해서 최소한 집전화번호나 주민번호는 알아야 일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하고는 그대로 상황종료 시키더군요. 화나는게, 그럼 통화 됐을 때 집전화같은거 물어봤으면 될걸 그땐 아무 소리 안하다가 저한테 알아내라고 하면...


제 생각으로는 가게가 있으니 어딘가에 진정을 넣어서 가게 주인의 정보를 알고,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액재판이나 그런곳에서 한번 싸워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난한 고학생 등쳐먹는 악덕 쓰레기 사장... 진짜 돈은 못받더라도 그런 돼지같은 생각 못하게 혼이라도 내주고 싶습니다.


같은 학우를 아끼는 정의로우신 우리 부산대 학우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ㅠ

<부산대학교 자유게시판 글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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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메이트가.. (by 아픈 층꽃나무) 중국어를 잘하고 싶어요..ㅠㅠ (by 착실한 황벽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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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근처라면 구정문쪽에 국밥집 아닌가요?
  • @사랑스러운 칡
    글쓴이글쓴이
    2012.8.20 09:06
    음... 이것은 제 분노가 폭발하기 전까지는 비밀로 해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잘풀렷으면좋겟네요..ㅠ
  • @힘좋은 오이
    글쓴이글쓴이
    2012.8.20 09:06
    감사합니다 ㅠㅠ
  •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법대내에 법률상담소에 가시거나 시청역에있는 부산지방노동청방문하셔서
    노무사분들 만나서 문제 해결하시면 될거같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결해볼 문제는 아닌거 같네요
  • @답답한 사랑초
    글쓴이글쓴이
    2012.8.20 09:07
    법대 내 법률상담소라... 감사합니다. 시간내서 찾아가 봐야겠습니다.
  • 이거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지 않아요?

  • @활동적인 꽃창포
    글 길지도 않은데 좀 다 읽어보고 댓글 다세용..
  • @활동적인 꽃창포
    글쓴이글쓴이
    2012.8.20 09:07
    저도 그런 생각으로 찾아갔지만... 역시 남의 돈 찾아주는데는 적극적이지 않더군요
  • 아우..진짜 저런 ㄱㅐ 나쁜 시키 ㅜㅜㅜ 꼭 혼내주세요!!!!!!!!
  • @청결한 협죽도
    글쓴이글쓴이
    2012.8.20 09:08
    감사합니다 ㅠ 근데 돈도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서... 솔직히 노동부에서 빠꾸 당한 후로 반은 포기한 상태입니다.
  • 체불임금을 받기 어려운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주민번호를 어케 알아갑니까??? 헐..... 제 지인을 통해서(친척) 경험해 봐서 압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받아내기가 참 힘듭니다.
    배째라고 하면 배도 못째고 돈도 못받습니다.
    일단 가게를 내놓았다면 내놓은 부동산(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잘 보이던데...)을 알아봐서 전화번호를 알아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후에는 다시 노동부에 말해보는건데....
    제 지인은 (체불임금만 합하여 1억이 넘었습니다. 피해자가 많아서요) 재판까지 하려고 했는데 일의 특성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주민번호를 몰랐다는... 잠수타니까 알아내기도 힘들고... 전화번호,이름이 있어서 출석 요구하면 출석 안하면 그만임... 헐... 강제성이 없음...

    더 중요한건 재판을 해서 돈을 주라고 판결이 났는데 그래도 돈 안주면 구속하거나 뭐.. 그런 강제성이 전혀 없음.. 다시 권고하는 것으로 끝난답니다. ㅅㅂ 법을 무슨 이따구로 만들었는지....

    그냥 잘 노렸다가 합법적으로 얼굴 뿌리는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부터 합법적으로 얼굴 뿌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시는게 좋음...
    농담이 아니라, 배째라고 하면 받아낼 수가 없거든요. 법이 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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