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고민] 성관련 법관련. 동생문제
- 2012.08.26. 21:04
- 2890
3년전에 남동생이 중3때인가 고1때 사귀던 중1 여학생을 옥상으로 불러내 강제로 관계를 맺었는데요. 여학생은 신고를 원치않고 그 오빠가 찾아와 신고는 차마 못하겠고 일단 보자는데..
일단, 어떻게든 사과하고 동생 패도 놔두고 무릎꿇게하고 별짓 다해볼거긴한데.
1.사귀는중인데 강제간음에 속하나요?
2. 강제간음의 공소시효..
3. 제일 좋은 방법 좀.. ㅠ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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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 게발선인장]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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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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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히아신스]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성폭행 당한 여자분이 글쓴이님 동생이었어도
가해자에게 벌을 준다는 의견에 너무 가혹하다고 댓글 남겼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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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 말똥비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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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쌀한 복분자딸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무조건 빌게하고 곧휴를 한대 걷어차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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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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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메꽃]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사귀는사이라도 강제로하면 강간죄라고 판결나온걸로 알고있는데요
미성년자 감안
우리나라 성범죄 처벌이 워낙 관대하다는것을 감안하면 처벌은 약할듯
존나 10년은 살다 나와야하는데 아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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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결한 수련]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질손상이나 이런거면 강간치상
당시 피해자가 나이가 애매해서 미성년자간음죄도 해당할수
공소시효는 강제추행일 경우에는 도과되었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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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짐한 마디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그냥 어물쩡 넘어가려하다가 동생한테 지울수없는 낙인 찍히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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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짐한 마디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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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쌀한 복분자딸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그쪽동생만 생각하지말고 그 사람 입장도생각해보세요.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은 걸 동생이란이유로
다 감싸주려하나요. 지은 죄의 벌은 달게 받아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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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가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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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 으아리]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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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마려운 박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형의 마음은 이해되나
제가 여자쪽이고, 상대방이 이런 마음이라는 걸 알면 굉장히 화가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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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작한 관중]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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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참한 비수리]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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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꽃마리]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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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꽃마리]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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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혹한 물매화]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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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 옥수수]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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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 옥수수]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상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만 15세 미만이면 상호 합의하에 관계를 가져도 처벌받는데..
잘 처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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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러운 참죽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와 내 친동생이면 절대 이렇게 감싸주지않을건데... 그리고 글쓴이가 여자라면 더더욱 부끄럽네요.
형이면 억지로 이해라도 해보겠는데 누나면.... 저도 여잔데 같은 여자가 되서 이런글쓰는거 부끄럽지 않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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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피나는 수련]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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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 털머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법 관련 사람은 아니지만 어디서 주워들은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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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 달래]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님이 동생을 거의 반쯤 죽여놓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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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중한 산호수]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그리고 성교육이제대로안되서 그런듯
애들도문제지만 어른들도문제.
그나이에 판단력이부족해서 그럴수있다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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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 달맞이꽃]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그 사실을 모를 미래 여자 남친도 불쌍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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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 달맞이꽃]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아 항원항체반응으로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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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 꾸지뽕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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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 상추]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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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 상추]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하물며 사귀는 사이면 당연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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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라한 국수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1. 일단 범죄행위가 발생한 시점이 중3~고1이라면 16세~17세에 해당하므로 만나이를 최대 2살을 뺀다해도 14~15세에 해당하므로 형사미성년자(보호처분만 받을 수 있음) 요건인 만 14세 미만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따라서 동생분은 처벌을 받겠네요. (물론 미성년자라서 정상참작은 있을 수 있지만 전과는 피할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도 전과는 남습니다.)
2. 동생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2009년 범죄행위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2007년 법개정된 내용을 적용받습니다.) 올해 13세미만 여자아이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었고 피해자 여성이 범행 당시 중학교 1학년이긴 하지만 올해 개정된 내용이므로 소급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피해자가 찾아온 이상 현재 상황에서 공소시효가 문제가 아니므로 이 부분은 패스하겠습니다.
3. 가장 좋은 해결책은 상대방이 제시하는 합의금을 지불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합의서는 인터넷 상에 여러 양식으로 존재하며 가급적이면 자필로 합의 내용을 기재하면 좋고 '자필서명 및 날인'은 필수입니다. "~년 ~월~일에 일어난 ~한 일로 인해 ~는 ~에게 합의금 ~를 지불하였고 차후 해당 사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않겠다"는 내용 정도가 들어가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부모님과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모두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전문적인 부분은 변호사를 찾아가셔야합니다. 이 정도 사안은 인터넷으로 해결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같은 무료상담기관은 형사상 용의자, 피의자의 법률자문은 받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4. 만약 상대방이 고소를 하였을 경우 3년이나 지난만큼 진단서를 발급받아 놓지 않은 이상 상해의 증거들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흔히 검사들이 비친고죄를 적용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강간치상도 성립하기 힘들겠습니다. 따라서 강간죄만이 성립되는데 강간죄는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이 고소를 하셨다해도 무조건 적극적으로 합의에 임하셔야합니다. 이후 고소취하를 얻어내면 한 번 고소하고 취하한 사건은 다시 고소할 수 없으므로 동생분은 형사상 책임은 지지 않을 것입니다.
5. 증거가 없다는 식으로 죄를 피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형사들은 님이 생각하는 이상의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증거를 찾아낼 가능성이 있고 최근 미성년자 성범죄가 이슈가 되고 있어서 실적 측면에서도 형사들이 혈안이되서 증거를 찾아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6. 모든 법적 갈등에서 최고의 해결방안이란 "원만한 합의"입니다. 저는 이 방법을 가르쳐드리긴 했습니다. 다만 동생분의 입장에서 말고 피해여성분의 입장에서 생각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중학교 1학년, 세상의 순수함과 아름다움을 배워야할 나이입니다. 그 아이의 인생은 중학교 1학년 그 때 그 순간으로 인해 짓밟히고 구겨졌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불신과 두려움, 공포에 떨며 평생을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얼마를 주어야 그 학생의 인생을 되돌려 놓을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돌려 놓습니다. 막대한 합의금 지불하시더라도(물론 합의금은 피해자가 피의자의 경제사정을 따져본 이후에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금액을 제시하고 피의자가 이를 지불할 능력이 된다면 피해자의 의사를 수용하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저 같으면 다소 무리인 액수라도 어떻게든 합의하겠습니다. 파렴치범은 전과자 재활시설에서도 잘 안 받아줍니다. 인생 끝인거죠 그냥.) 이 아이에게 갚아야할 빚의 10%도 못 갚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동생분 X 짜르시구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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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 산수유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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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한 종지나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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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러운 노각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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