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경고 및 유급 대상 학사경고제는 9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학업성적이 열등하여 성적 평점 평균이 1.80에 미달한 학생에게 학사경고를 부과한다.
학사경고를 1회 받은 학생은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학사경고자의 학업능력 향상을 위해 특별히 개설한 교과목(효원학습컨설팅)을 수강신청 할 수 있다. 다만, 학사경고를 연속 2회 받은 학생은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개설한 동 교과목(효원학습컨설팅)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하지 않을 경우 매학기 10학점 이내만 수강신청 할 수 있다.
의과대학 의학과 학생은 성적 평점 평균이 2.00에 미달한 경우 또는 각 학기에 배정된 필수과목 가운데 한과목이라도 낙제(F)한 경우에는 학기말에 유급된다. 치과대학 학생은 성적 평점평균이 1.80에 미달한 경우에는 해당 학기마다 학사경고를 부과하고, 각 학기에 배정된 필수과목 가운데 한 과목이라도 낙제(F)한 경우에는 학기말에 유급된다. 의학전문대학원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재학 중 해당 학기에 1개 과목 이상 낙제(F)하거나 학업성적의 평점평균이 의학전문대학원은 1.80 미만, 치의학전문대학원은 2.00 미만일 경우에는 학기 말에 유급된다.
유급된 학생은 그 학기에 배정된 전 교과목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 단, 의학전문대학원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유급한 학생은 당해 학기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C+ 이하인 과목을 재이수 하여야 한다.
학사경고 업무처리 학사과 수업계에서 학사경고대상 부과자 현황 및 명단을 출력한다. 해당 대학으로 명단을 송부하면, 대상 학생에게 연락하여 성적 이상유무를 확인하도록 한다. ※ 학사경고 연속 3회자는 제적대상 이므로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연속되지 않은 학사경고는 제적대상에서 제외된다.
성적검토 결과 이상이 있으면 학사과 수업계로 성적정정을 요청한다. 성적정정 처리가 끝난 후 학사경고자로 확정되면 학사경고를 부과하고, 대학에 통보 함과 동시에 학사경고문을 가정에 발송하도록 한다.
학사경고 연속 2회자에 대하여는 학과(부)장 및 지도교수가 학부모와의 면담을 실시하고, 다음 학기 수강신청시 철저한 지도를 한다. 학사경고를 받은 후 휴학(군입대 포함)하여 복학한 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을 시 연속 학사경고로 본다.
재입학한 경우 재입학 이전의 학사경고는 연속 학사경고 회수에서 제외된다. C+ 이하 과목을 재이수한 결과로 직전학기의 평점 및 과목수가 변경되었더라도 학사경고를 받은 사실은 변동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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