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강사고 풀타임아니라 파트타임으로 학원에서 3주가량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좋고, 시급도 나쁘지 않은 편이라 고등학생들 시험기간 2,3주 주말에 나가서도 보충수업을 무료로 하기로 하고
다니고 있는데 원장선생께서 등록할 때는 말씀하지 않으셨던 세금3.3%를 제한다는 말씀을 지금하시네요.
대학생이기도 해서 정식 강사등록이 안되서
개인 프리랜서 형식. 개인 등록자 형식으로 등록이 되있고 그에 따른 세금3.3%를 떼고 월급을 준다길래.
말그대로, 아르바이트 형식이고 4대보험 산재보험 하나도 가입이 안된 일자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세금을 떼는거면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냐 했더니,
낸 세금 분의 100% 환급은 불가능한데 공제받을 수 있지 않겠냐는 두루뭉술한 답변을 하시네요.
흠, 3.3% 라고 해도 그리 큰 돈은 아니지만, 뭔가 좀 꺼림칙한데
학원강사 알바해보신 분들이나, 이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 계신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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