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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2019.06.19 15:57조회 수 205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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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몇시 시험이셨나요? 저는 3억으로 봤는데요
  • @살벌한 뚝새풀
    1시반이요
    근데 3억이어도 9억미만이니까 고가주택아니자나요,,,
    어떻게 풀이 하셧어요?
  • @글쓴이
    저는 3시시험이었는데 고가주택이라는 말 없이 등기/미등기로 분류해서 풀라고 나와서 헷갈릴 부분이 없었어요..
    분반별로 문제가 달랐던 것 같네요
  • @살벌한 뚝새풀
    아 저희랑 문제가 다르게 나왓나보네요,,
    근데 어찌됫든 고가주택이라 언급해놓고 건물의 양도가를2억이라 주면 문제오류아니가요?
    혹시 몰라서 토지건물 합산해서 풀긴햇는데,,,
    연습서랑 객세 다찾아봐도 저렇게 푸는 문제는없던데ㅠ
  • 주택정착면적으로 안분해서 풀거 같네요
  • @서운한 솔나물
    주택정착면적같은거 문제에서 안주어졌어요!!
    그리고 설령 주어졌다고 해도 어떻게 안분하죠?
    10억을 토직와 건물에 면적비율로 안분한다는건가요?
    겸용주택의 안분도 아니고 토지와 건물의 양도인데 안분계산의 논리가 적용될수잇나요?
  • 시험본 학생은 아니고 그냥 세시 준비생인데요

    고가주택이란

    주택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제가 보는 교재에 나와있네요

    즉 9억 초과여부는 합계액으로 판단하는거 같습니다
  • @큰 나팔꽃
    아 그런 규정이 잇었나요? 제가보는 서브노트에는 없는데,,
    감사합니다!!!
    그럼 양도소득세 구할때도 문제에서 주어진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취득가액등을 합산해서 하나의 고가주택인것처럼 풀면 된다는거네요?!
    와,,,근데 저는 그동안 여러권의 세무회계 문제집을 풀어봣지만 이런유형의 문제는 처음봐서 시기하네요
  • @글쓴이
    저도 그런 케이스는 따로 못봤어요 ㅎㅎ 조문을 자세히 보면 한도내 주택 부수토지는 주택으로 본다고 되어있어서 주택과 부수토지는 그냥 하나의 자산으로 취급하는거같아요
    소득세법 시행령 160조 보면 과세대상 양도차익 계산시 차감하는 분자에 들어가는 9억에 대해서 안분하고 이런 경우도 있느 머라머라 쓰여있는데 무슨 말인지 잘 이해는 못하겠네요 ㅠㅠ
  •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h1730&logNo=220646885345&proxyReferer=https%3A%2F%2Fm.search.naver.com%2Fsearch.naver%3Fsm%3Dmtp_hty.top%26where%3Dm%26query%3D%25EA%25B3%25A0%25EA%25B0%2580%25EC%25A3%25BC%25ED%2583%259D%2B%25EC%2596%2591%25EB%258F%2584%25EC%258B%259C%2B%25ED%2586%25A0%25EC%25A7%2580






    여기 들어가셔서 중간쯤 보셔요

    그냥 단순히 토지 주택 합쳐서 하면 안되는거같네요
  • @큰 나팔꽃
    우와 감사합니다!!
    준비하시는 시험 꼭 합격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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