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혹시 계산 하실수 있으신분!

글쓴이2020.03.30 19:56조회 수 477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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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말, 욕설, 정치글 작성 시 게시판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C229ED6F-DD58-4654-9CCC-DB2A9838E05D.jpeg

부동산 공부중인데 계산식이랑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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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뭘 계산해달란거임?
  • @해맑은 구상나무
    글쓴이글쓴이
    2020.3.31 11:03
    양도세
  • 양도세 말하는듯.. 가물가물한데
    일단 전부 1세대 1주택 조건은 만족한다고 했고
    3사례 각각 다른사람이라고 볼게

    1세대 1주택은 비과세이지만 실거래가액이 9억 초과면 9억 초과분으로 안분한 차익을 과세함.
    따라서 사례 3개 전부 양도세 계산하면 되는데

    문제에서 좀 고려해볼만한건

    1번 부부공동 소유 -> 반띵하지말고 합산해서 하면되고
    3번 다주택 일괄양도 -> 하나로 퉁쳐서 양도했다보면 됨
    그리고 10년이상 보유했다 하는데
    이건 장기보유특별공제보면 9억이상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80퍼 공제해준다고 나와있음. 80퍼 공제하란 소리임.

    산식은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양도차익(9억 초과분만)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기본공제
    =과세표준

    과세표준에다 세율 곱하면 세액나옴
  • @추운 사과나무
    글쓴이글쓴이
    2020.3.31 11:05
    이렇게 말하니 이해가 안되는데 식 대입해서 금액으로 알려주실수 있나여?
  • @글쓴이
    답지는 따로 없나보네요ㅜ
    저도 확신이 없긴한데..

    사례 1번(단위 : 1,000,000)

    양도가액 : 1,600
    취득가액 : (600)
    -------------------
    양도차익 : 1,000 x (1600-900)/1600 = 437.5
    장기보유 : (437.5 x 80%) = (350)
    -------------------
    양도소득 : 87.5
    기본공제 : (2.5)
    -------------------
    과세표준 : 85
    x세율 : 6%,15%,24% -> 5.82+(85-46)x24%(소득세기본세율)
    -------------------
    산출세액 : 15.18

    사례 2번 3번도 동일한 구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사례 2번
    양도차익 : 5,720
    양도소득 : 1,144
    과세표준 : 1,141.5
    산출세액 : 444.03

    사례3번
    양도차익 : 1,280
    양도소득 : 256
    과세표준 : 253.5
    산출세액 : 76.93
  • @추운 사과나무
    글쓴이글쓴이
    2020.3.31 14:55
    와 공인중개사 이세욥?
  • @글쓴이
    사례 1번 실수한게있는데 공동명의면 과세표준을 지분비율로 나눠서
    각각 기본공제하구 세율 적용이네요ㅜㅜ
  • @추운 사과나무
    사례 1번은 부부공동명의로 공제가 2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분양권 거래 시에도 일부로 부부공동명의로 분양권 취득 하시는 분 많죠
  • @저렴한 쥐오줌풀
    아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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