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이 부정확해도 유죄...

글쓴이2020.07.13 17:00조회 수 450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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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13/2020071301289.html

 

성폭행 사건에서 일부 피해자 진술이 잘못됐다 해도 범죄의 본질적 내용이 아니라면 무죄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간·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씨를 만났다. 두 사람은 전화와 온라인 메신저로 서로 연락했고 두 차례 직접 만나기도 했다. 그해 7월 세 번째 만남을 한 두 사람은 A씨 차를 타고 바다로 향했다. 그런데 A씨가 차 안에서 B씨에게 ‘연락을 받지 않는다’ ‘외도가 의심된다’며 휴대전화를 빼앗아 검사하고 욕설을 했다. B씨는 이튿날 새벽 모델에 도착한 후, A씨가 또다시 수차례 욕설을 하며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목을 조르고 “어떻게 죽여줄까, 얼굴에 난도질을 해줄까” 등의 말을 해 저항할 수 없었다고 했다.

1심은 B씨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애초 모텔에 갔던 것도 A씨가 계속 욕설을 하고 위협한 것이 이유가 됐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B씨의 피해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씨는 사건 당시 모텔 화장실 문이 잠기지 않는 유리문이라고 진술했지만, 경찰이 제출한 현장 사진에는 잠금장치가 있는 나무문이었다. 또 두 사람에 대해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다’는 모텔 업주의 진술, B씨가 모텔에서 나온 후 A씨와 함께 간 식당에서도 다른 손님에게 구조를 요청하지 않은 점 등이 피해 진술을 배척하는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해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시간 두려움을 느끼는 상태에 있었던 점에 비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세밀하게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을 감안해야 한다”며 “2심이 성폭행 피해자가 처한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13/2020071301289.html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모텔업주도 정상적 커플로 보고

 

모텔 나와서 정상적으로 밥먹고 나서도...

 

아무튼 피해자가 '나 피해자임 근데 내용이 오락가락하는데?'

 

법원 -> 피해자가 너무 쫄아서 아무 것도 못하고 기억도 오락가락하게 된거임 너 유죄

 

ㄹㅈㄷ 국가 다 됐다!

 

여러분 생체블랙박스 언제 개발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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