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어주세요 ㅠ)보증금 안주는 집주인

글쓴이2018.08.31 22:53조회 수 1428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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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을 했는데 사정이 생겨 타지방으로 방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원래살던집은 보증금 100에 월세 32였구요 원래 다음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는게 원칙이라하셔서 어떻게 해서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다음세입자는 계약금으로 집주인한테 월세를 미리낸 상태였는데 갑자기 하루전 사정이생겨서 못살거같다고 저한테 연락을 하더라구요
그분은 집주인분께 연락해서 계약금을 모두돌려받았습니다. 저는 이미 다른 지역에 방계약을 해놓은 상태라 집주인분께 보증금을 요구했는데 집주인분이 보증금을 안돌려주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다음 세입자를 찾았고 그분이 이미 계약금까지 낸상태이기때문에 계약파기된건 그 세입자분 책임이지 전 책임이 없는줄알았거든요 저는 너무 충격이라 말도 제대로 못했구요 ㅠ 이런적이 처음이고 너무 황당해서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어요 집주인분께 계속 전화해서 보증금을 요구하니 보증금 100만원중 50만원을 입금해주시더군요 나머지 50만원은 왜 안주시냐고 하니 원래 1년 살기로했는데 계약파기했으니 위약금개념으로 안돌려주시겠다는 식으로 말을하시는겁니다! 저는 그말듣는데 손이벌벌떨리고 눈물이 핑돌더라구요. 어찌나 아무렇지않게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시면서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아무말도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위약금을 원래그렇게 집주인 마음대로 해서 떼가도 되는건가요?
저는 50만원을 정말 돌려받을수 없는건가요.. ?
원래는 이번주 수요일 방을 빼려고 했는데 현재아직 이집에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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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서상에 고지된게 아니면 아무도 뭐라못해요
  • 뒷사람을 님이 책임지고 데리고 오셔야죠.;
    님 몫은 계약 성사까지입니다.
    50만원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 구해서 데려오시고 50받으세요.
    다시 구할때까지는 달달이 월세 입금하시구요.
  • @섹시한 히말라야시더
    글쓴이글쓴이
    2018.8.31 23:07
    감사합니다.. ㅜㅜ...
  • @섹시한 히말라야시더
    글쓴이글쓴이
    2018.9.1 00:05
    그런데 만약 그전에 집주인분이 따로 계약자 구하시면 전 보증금 받을수있는건가요?? 제가 구한게 아니라두
  • 으익 속상하겠다..
  • 보증금100이면 여유가 없으실 것 같은데 글쓴이님 안타깝네요. 먼저 계약갱신되게 아니기에 기간중 해지는 특약같은게 없는 한 불가능합니다. 즉 님이 세입자 구해주고 나가는 것도 임대인이 양해해줬기에 가능한 거예요. 님이 구했던 사람이 있더라도 입주안하게 됐다면 여전히 임대인에게 손해가 있으니 할 수 없어요. 이제 개강도 하고 세입자 구하기 어려울텐데 집주인이 50준 것도 사실 양해를 해준거예요. 만약에 지금 구한다면? 아마도 세입자 계약시가 아닌 '입주날짜'까지 임대인에게 손해가 계속되기에 님이 물어내셔야돼요. 집주인은 '위약금'이 아니라 '손해배상금'을 받은거죠. 사실 이런 경우 중개료도 관례상 님이 내는거거든요. 한마디로 임대인이 '님과의 계약이 해지안된 상태로 평온한 경우'와 비교하여 손해를 입는다면 다 님이 물어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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