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유예 등록금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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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0. 00:18
- 56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82&aid=0000860281
http://www.usline.kr/news/articleView.html?idxno=11053
위 기사에 따르면
법 조항 개정으로 '졸업유예생 수강신청 의무 폐지'와 '유예생들은 재학생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이 신설돼 내년 졸업유예생들은 재학생처럼 등록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어졌다.
라고 나오는데 이번에 졸업유예 등록금에 대해서 아시는분 있나요? 원스탑에 등록금 메뉴에서도 원래 10% 낸다고 되있었던 거 같은데 지금 찾아보니까 안보이더라고요. 따로 공지같은걸 찾아봐도 하나도 안나오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얻을 수 윘을까요
권한이 없습니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유예생의 현장실습이 불가해져서 그럼 혹시 저 조항으로 등록금도 안 내나 싶어 1월 중순에 학사과와 과사에 문의한 결과 아직 우리학교는 교내에서 상의된 바가 없어 원래대로 10% 등록금 납부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바뀐걸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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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걸린 애기참반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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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걸린 애기참반디
기사대로라면 바뀐게 크게 두가지 인데 첫번째로는 유예생에게 수강을 강제할 수 없는 거랑 두 번째로 졸업유예생을 재학생으로 보지 않아서 등록금을 부과 할 수 없다는 것 같더라고요. 현장실습 불가능한것도 재학생이 아니라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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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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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근데 웃긴게 현장실습은 재학생 아니라고 참여못하는데 제가 과사 문의할 당시(1월말)에는 유예생도 재학생이라 등록금은 내라하고...같은 학교내 다른 부서?에서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유선문의를 해도 뭐 바뀔것 같지도 않은 태도에 저 혼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냥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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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걸린 애기참반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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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걸린 애기참반디
등록금을 내는 건... 도서관, 교내 각종 센터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재학생 신분일 때만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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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으른 개구리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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