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학교 직원에게 지급되던 급여보조성경비가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이번 달부터 폐지면서 직원의 반발이 일고 있다. 직원들은‘ 직원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부를 상대로 급여보조성경비 폐지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지난 8월 비국고회계관리규정 제11조가 개정되면서 공무원인 직원은 급여보조성경비를 받을 수 없게 됐다. 또한, 교수들에게도 기성회비에서 정액수당으로 지급되던 것을 연구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교육부는 △국립대의 방만한 기성회비운영 △대학생 등록금 부당 가중 △징수 목적에 맞지 않는 인건비성 경비 지급 △타 부처
원문출처 :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2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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