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소득분위 비공개 법적으로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질문~~2012.02.14 19:48조회 수 3045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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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 소득분위도 아니고 자신의 소득분위조차 공개안하는 거

이거 헌법상 알권리 침해아닌가요?

 

[공공기광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찾아보니까

 

제5조(정보공개청구권자) ①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짧은 법률지식으로 볼때는 정보공개청구하면 재단측에서 공개해야될 의무가 있는거 같은데

아닌가요?

 

법학과 분들 의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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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음 탈락이면 이러이러해서 몇분위라 요건에 안되서 탈락한다 써놓지

    이따구로 해놓으면 안되지요

    5.PNG
    5.PNG

  • 법을 떠나서 가르쳐주는게 맞지 말입니다.
  • @나는중립이다
    글쓴이 (비회원)
    2012.2.14 19:59

    제 생각도 그래요 뭐가 문제가 된다고 공개를 안하는건지...

     

    학교측에도 정보공개청구 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아, 국립대는 국가기관은 아니라 못하는건가?

  •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될 의무는 없습니다.
    즉, 정보는 공개해야 되지만, 그 공개범위를 정할 수 있으며,
    여러가지 사유를 들어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면 어쩔 방법이 없다는거죠..

    제말은 즉, 재단 마음데로 결정할꺼란 말입니다 ㅋㅋ
  • @못먹어도고
    글쓴이 (비회원)
    2012.2.14 20:0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 이외에는 청구하면 공개해야 할 의무있는거 아닌가요?

  • @글쓴이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니까 공개해야 되는거 아니냐?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공개해야 되는게 아니냐?


    이 말씀이신데...

    이러한 조항이 있다고 해서 지금당장 소득분위를 공개해야될 의무가 바로 도출되지 않는다는 거죠.


    정보를 공개할 때는 일정한 절차도 필요하고, 제도도 필요하고,

    공개의 범위, 시기, 대상, 방법, 등등 정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 장학재단 님께서는 제가 이런이런 부분을 물어보니 다 말해주세요


    이렇게 말한다고 


    네네 법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 이렇습니다.


    라고 답해주지 않는 다는거죠.


    그리고 정보공개 요구 절차를 거쳐야 공개되도록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화로 물어봤는데 왜 안 알려주냐?

    라고 따질수만은 없는 부분입니다.

  • @못먹어도고
    ㅇ으악 (비회원)
    2012.2.14 20:54
    저도 그렇게 생각함
    걔네는 굳이 알릴필요성을못느꼈다하면 끝이고
    공개해라고 한뒤에도 꽤 걸릴테ㄷ고
    정보 자체는 딴기관에서 받고 재단은 권한없은거 같다는게 제생각
    다른기관이 정보주체고 재단도 극소의 정보만 알지 않을까요
  • (비회원)
    2012.2.14 21:03
    맞아요 왜탈락했냐니까 무조건 모르쇠로 일관ㅋㅋㅋ빡쳐서 소득분위표보고 우리집소득분위 삼분위같은데 왜안주냐니까 소득만으로 알수없다며 복잡한 절차를 거친다며 허울좋은소리만하면서 사람더답답하게함
    친구들이나 게시판이나 나보다 더 잘사는 사람들도 받는데 난왜탈락? 진짜 이유같은 이유를 들어야 납득을하지...ㅡㅡ에휴
  • (비회원)
    2012.2.14 21:05
    댓글들보니까 장학재단만 탓해서문제가해결될 것도 아닌것 같고...그냥 체념밖에도리가없네요..
  • 정부에서 선거철 다가오니까 포퓰리즘 식으로 막 퍼주겠다 선전 다 해놓고 실상은 그 재원을 구할 길이 없으니까 "소득분위 7분위 이하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못 줍니다, 대신 당신이 몇 분위인지는 공개 못 해요 ^^" 이렇게 나오는 거 같음. 한 마디로 쇼 하는거. 그리고 나 법대생인데 저 위에 누가 모든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한거는 이 상황에서 전혀 맞지 않는 말임.. 소득분위는 자기 정보니까 정보공개 청구할 권리 있고, 원칙적 공개-예외적 비공개로 가야지 원칙적 비공개-예외적으로 절차에 따를 때만 공개 이런 식은 헌법에 위반됨. 저도 정보 비공개 땜에 빡쳐서 검색해서 들어왔더니 기 질문글이 보이네요.
  • 댓댓 (비회원)
    2012.2.15 12:24

    아 그리고 얘들 하는 얘기가 지금, 상위기관에 문의해도 안 알려줄거라는 입장이니까 예외적 비공개 조차도 아님. 그냥 정보 공개 자체를 안 하겠다는 거. 이 경우에 꼭 알려면  법원에다가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확인 구하면 되는데 사실 귀찮아서 누가 청구하겠나 싶음;; 정부가 애초부터 장학금 줄 마음이 없이 시작한 일인데 뭘 어쩌겠나요...

  • @이건 그냥 추측인데

    이게 정답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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