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를 걷다보면 흔히 볼 수 있는 옥외광고물. 부산광역시(이하 부산시)는 2년 연속 ‘불법 광고물 정비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과연 부산시의 옥외광고물 단속은 실제로 잘 지켜지고 있을까? 지난 2일, <부대신문>은 우리 학교 앞 거리와 부산시 진구 서면을 찾아 옥외광고물을 점검해봤다. 우리 학교 앞 좁은 거리, 차와 불법 유동 광고물 사이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에 따르면 입간판이나 깃발광고와 같이 고정되지 않고 이동 가능한 간판은 모두 불법이다. 불법 유동
원문출처 :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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