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대통령 취임식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 및 복리 증진,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겠다고 선서했다. 그러나 지난 3월10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은 그가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으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했다고 파면을 선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4년 전 국민 앞에 했던 공약(公約)은 그야말로 국민을 기만한 공약(空約)이 된 것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개성공단
원문출처 :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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