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식별번호다. 인구의 동태를 파악하고 행정 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시·군·구의 주민을 등록하게 하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여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는 금융 상품 가입부터 공공부문까지 다양한 곳에 이용된다.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제도는 일제강점기 당시 인구 증감 파악과 원활한 행정업무를 위한 ‘기류법’에서 비롯됐다. 정부 수립 이후에도 조선기류령이라는 법령으로 유지됐고, 박정희 정부 집권기인 1962년 주민등록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주민등록제도가 시행됐다. 1968년 박정희 전 대
원문출처 :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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