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 15분쯤 수원시 인계동 한 아파트 상가 3층 여자 화장실에서 문을 잠근 채 옆 칸의 움직임을 살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A 씨는 "성적 호기심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있었지만,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등으로 옆 칸 여성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 훔쳐보거나 소리만 들었다면 성범죄 관련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http://news.nate.com/view/20110919n00728
훔쳐보는 것도 성범죄 아닌가 ㅡㅡ;;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