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측은 북한이 유엔사의 NLL설정이후 20여년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한국군은 이 선 남쪽을 실질적으로 관리해왔으므로, 남북 양측이 새로이 합의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NLL을 서로 넘어서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약에 관한 빈 협약'은 "상대방이 조약의 단서를 통지받은지 12개월내에 이의가 없으면 이를 수락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제법적으로 북한은 NLL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 20년 이상 분쟁 없이 국제적인 관행이 유지되면, 법률적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국제법의 원칙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NLL (시사상식사전, 2013, 박문각)
다시말해 이부분에서 국제법상에 주어지는 남한의 권리를 포기하고 들어가자 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74페이지 그건 뭐 그런 평화협력지대가 만들어 지면 그 부분은 다 좋아할 것입니다. 또 뭐 시끄러우면 우리가 설명해서 평화문제와 경제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포괄적 해결을 일괄 타결하는 포괄적 해결 방식인데 얼마나 이게 좋은 것입니까? 나는 뭐 자신감을 갖습니다. 헌법문제라고 자꾸 나오고 있는데 헌법문제 절대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습니다. 더 큰 비전이 있는데 큰 비전이 없으면 작은 시련을 못이겨 내지만 큰 비전을 가지고 하면 나갈 수 있습니다. 아주 내가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큰 목표로 삼았던 문제를 위원장님께서 지금 승인해 주신거죠.
김정일 : 협력지대로 평화협력지대로 하니까 서부지대인데 서부지대는 바다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 바다 문제까지 포함해서 그카면 이제 실무적인 협상에 들어가서는 쌍방이 다 법을 포기한다. 과거에 정해져 있는 것, 그것은 그때 가서 할 문제이고 그러나 이 구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발표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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