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학선정 - 대학구조조정문제 원인과 문제해결책”
- 21C 한국대학생연합 대학교육실
1> 2012년 부실대학(재정지원제한대학) 발표

정부>
- 2013년도 신입생의 경우, 부실대학에 수시지원을 하면 구제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다고 발표.
- 선정된다 하더라도 소득기준을 고려하여 학자금대출, 장학금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
- 지난 해 ‘재학생 충원율 지표’때문에 불공평하다는 인식을 고려하여 수도권프리미엄 폐지하겠다고 발표.
>반값등록금 못하는 이유를 ‘사학재단’의 방만한 재정 운영 때문이라 했지만 정부는 올해 8월 27일 ‘2012 대학자율화조치’를 발표했다. 수익사업 규제 완화, 자유로운 캠퍼스 신ㆍ증축, 해외 부동산 취득 허용, 정부 재정지원금 집행의 자율성 강화, 조세감면 확대 등 각종 규제를 대폭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사학재단’의 방만한 재정운영을 막기 위해 부실대학정책을 피겠다던 정부가 대학자율화조치로 규제를 풀고 대학이 돈벌이를 더욱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말도 안되는 일이 생긴 것이다.
2> 부실대학(재정지원제한대학) 정책은 왜 만들어졌는가?
: 대학 설립이후 정부는 그에 따른 공급량 증가를 사립대학으로 해결하고 1995년, 김영삼 정권 의 ‘5.31 대학자율화조치’가 진행되하면서 대학설립에 대한 규제가 풀리게 되었고 대학설립이 손쉬워지면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게 된다.
<표>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대학지원자 수 변화 추이
년도 | 학령 인구 (18세) | 학년도 | 고교 졸업자수 (A) (추정) | 입학정원 (추정) | 초과졸업자수 (추정) | ||
계(B) | 4년제 학교(C) | 2년제 이상학교(D) | 계(A-B) | ||||
2004 | 644,962 | 2005 | 569,272 | 636,311 | 360,916 | 275,395 | -67,039 |
2005 | 623,855 | 2006 | 568,055 | 608,581 | 351,487 | 257,094 | -40,526 |
2006 | 611,406 | 2007 | 571,357 | 595,662 | 349,258 | 246,404 | -24,305 |
2007 | 615,934 | 2008 | 581,921 | 599,984 | 351,245 | 248,739 | -18,063 |
2008 | 629,360 | 2009 | 576,298 | 589,147 | 348,198 | 240,949 | -12,849 |
2009 | 654,964 | 2010 | 633,539 | 583,670 | 352,099 | 231,571 | 49,869 |
2010 | 679,151 | 2011 | 656,935 | 583,670 | 352,099 | 231,571 | 73,265 |
2011 | 690,519 | 2012 | 667,931 | 583,670 | 352,099 | 231,571 | 84,261 |
2012 | 689,664 | 2013 | 667,104 | 583,670 | 352,099 | 231,571 | 83,434 |
2013 | 681,407 | 2014 | 659,117 | 583,670 | 352,099 | 231,571 | 75,447 |
2014 | 666,393 | 2015 | 644,594 | 583,670 | 352,099 | 231,571 | 60,924 |
2015 | 644,695 | 2016 | 623,606 | 583,670 | 352,099 | 231,571 | 39,936 |
2016 | 619,173 | 2017 | 598,919 | 583,670 | 352,099 | 231,571 | 15,249 |
2017 | 598,527 | 2018 | 578,948 | 583,670 | 352,099 | 231,571 | -4,722 |
2018 | 599,012 | 2019 | 579,417 | 583,670 | 352,099 | 231,571 | -4,253 |
2019 | 568,368 | 2020 | 549,776 | 583,670 | 352,099 | 231,571 | -33,894 |
2020 | 508,282 | 2021 | 491,655 | 583,670 | 352,099 | 231,571 | -92,015 |
2021 | 471,522 | 2022 | 456,098 | 583,670 | 352,099 | 231,571 | -127,572 |
2022 | 457,261 | 2023 | 442,303 | 583,670 | 352,099 | 231,571 | -141,367 |
2023 | 430,743 | 2024 | 416,653 | 583,670 | 352,099 | 231,571 | -167,017 |
2024 | 420,391 | 2025 | 406,639 | 583,670 | 352,099 | 231,571 | -177,031 |
2025 | 426,311 | 2026 | 412,366 | 583,670 | 352,099 | 231,571 | -171,304 |
2026 | 424,172 | 2027 | 410,297 | 583,670 | 352,099 | 231,571 | -173,373 |
2027 | 420,676 | 2028 | 406,915 | 583,670 | 352,099 | 231,571 | -176,755 |
※ 출처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인력수급체계 개선연구(‘10.4)」데이터 일부 현행화
- 2017년부터는 고교졸업생 수 보다 대학입학정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대학구조개혁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진행하는 대학구조조정은
a. 모든 희생을 학생들이 감수하게 하고 b. 취업률위주의 평가와 c.대학발전에 도움되지 않는 평가지표 d.의사소통 없이 강행되는 방식이다.
또한, 지난해 반값등록금여론이 높아지자 정부와 여당은 방만한 대학재정을 핑계로 등록금 재정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구조조정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평가지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대학을 1등부터 꼴등까지 나열하여 하위 대학을 퇴출시키는 방식으론 대학에 희망이 없다.
3> 부실대학 선정과 그로인해 발생한 학과 구조조정 문제
- 이명박정부는 지난해 대학평가를 진행하고 하위 15% 대학을 부실대학으로 선정하며 대학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평가지표는 2013년 기준으로 총 10개로 이루어지는 데 취업률과 재학생충원율이 가장 높다.
< 2013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지표>
구 분 | 4년제 대학 | 전문대학 | ||||
‘12학년도 | ‘13학년도 | 증감 | ‘12학년도 | ‘13학년도 | 증감 | |
취업률 | 20% | 20% | - | 20% | 20% | - |
재학생충원율 | 30% | 30% | - | 40% | 30% | △10% |
전임교원확보율 | 5% | 7.5% | 2.5% | 5% | 7.5% | 2.5% |
교육비 환원율 | 10% | 7.5% | △2.5% | 5% | 7.5% | 2.5% |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 5% | 10% | 5% | 5% | 10% | 5% |
장학금 지급률 | 10% | 10% | - | 7.5% | 7.5% | - |
상환율 | 10% | - | △10% | 10% | - | △10% |
등록금 부담완화 | 10% | 10% | - | 5% | 7.5% | 2.5% |
법인지표 | - | 5% | 5% | - | 5% | 5% |
산학협력수익률 | - | - | - | 2.5% | 5% | 2.5% |
1) 평가지표의 문제점
⑴ 수도권대와 지방대 간 불공평한 지표구성
- 수도권에 있더라도 교육여건이 열악한 대학들이 불리한 지표들(교사확보율, 교지확보율 등)은 포함시키지 않고, 지방대학이 불리한 지표들로서 부실대학을 선정한 듯한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대학입학지원자들이 선호하는 수도권대학들은 재학생 충원율 하나만으로 30/100점을 얻고 들어간다. 수도권대학 가운데 재학생 충원율 이외에는 내세울 것이 없는 대학이 적지 않지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지표에도 지방대보다 유리하다.
(2) 법인지표 또는 국공립대 총장직선제폐지여부 평가
- 사립대의 경우 대학을 설립하고 책임져야 하는 주체인 법인에 대한 평가가 전체 평가지표 중에 가장 낮은 부분을 차지한다. 현재 학교운영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법인전입금을 제대로 부담하고 있는 대학들이 거의 없고 적립금으로 펀드투자, 비리, 횡령하는 등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책임은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 국공립대의 경우에는 총장직선제폐지여부를 평가지표로 넣어 총장직선제가 폐지되지 않은 대학의 경우 5%정도가 감점된다. 하지만 총장직선제는 대학상황에 맞춰 학내구성원들이 의논하여 함께 결정하면 되는 문제지, 정부가 나서서 장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고 공모제로 총장을 선출하였다가 이사진에 대한 로비와 보이지 않는 입김이 작용하거나 교직원 등 학내 구성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아 대학 민주화에 역행한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총장직선제폐지를 평가지표에 넣어 관리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법인화를 용이하게 국공립대를 관리하겠다는 인식에서 나오는 것이다.
(3) 취업률 평가지표
- 대학에는 다양한 학문이 존재하고 취업률평가로 학문을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 크다. 하지만 취업률이 평가지표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낮을 수 밖에 없는 예술, 인문계열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대학은 부실대학으로 선정될 위험이 크다. 실제 지난해에도 추계예대나 사범대계열이 큰 상명대의 경우 부실대학으로 선정되었다.
- 현재 대학에서 진행하는 학과구조조정역시 평가지표에서 취업율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다보니 정해진 입학정원에서 취업율이 낮은 학과는 폐과하고 취업율이 높은 학과를 위주로 입학정원을 늘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 학과 구조조정을 대학의 자율적 부분으로 인정하면서 대학에 순수학과가 사라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모든 대학은 순수예술학과를 폐과하고 취업율이 높은 특정 몇 개 학과에 집중할 수 밖에 없다.
실제, 부실대학으로 선정되었던 원광대의 경우 국악․철학과 등 11개학과를 폐지하였고 서경대의 경우 2012년 부실대학으로 선정될 것을 염려하여 취업률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국어국문학과와 철학과를 통합하여 문화컨텐츠학과(가)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2) 구조개혁 추진 단계 문제점

- 구조개혁 진행과정이 번갯불에 콩 볶는 식으로 급하게 진행되면서 부실대학으로 선정된 대학들은 학과구조조정을 강도높게 진행하거나 신입생이 들어오지 않아 재정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폐교되는 문제를 낳고 있다.
- 부실대학선정, 대학구조조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겪는 건 대학생 당사자이다. 하지만 대학구조조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은 어떠한 창구로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구조조정계획을 수립이후 추진과정에서 알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함께 구조개혁을 만들어가기 위한 의사소통 창구가 시급하다.
3) 부실대학선정 조치 문제점

3> 대학구조개혁 향후방향
1) 대학을 퇴출 시키는 것이니라 대학의 체질을 바꾸는 구조개혁을 진행하여야 한다.
- 대학을 퇴출시켜 대학 수를 줄이는 것이 대학구조개혁의 답이 될 수 없다. 방만해진 사립대들의 비리, 횡령, 재정관리, 거대화를 해결하고 대학을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식으로 대학구조개혁이 진행되어야 한다.
부실대학제도 자체는 대학을 평가지표로 일렬로 세워놓고 빠르게 대학을 줄일 순 있으나 현재 대학에서 재정을 투여하지 않고 취업률이 낮은 학과를 폐과하여 평가지표를 높이는 형태로 구조조정을 강행하는 것처럼 병폐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대학구조개혁을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전체대학의 입학정원을 줄여 교원율을 높이고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도 있고, 지역별 대학정원을 조절해 대학을 통폐합하고 정부재정을 투여하여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으로 전환할 수 도 있는 것이다.
실제, 인천대의 경우에도 93년 비리사학 문제가 대두되자 인천지역시민사회단체가 나서 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해 공립대학교가 되었다.
2) 반값등록금을 통한 구조개혁으로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으로 대학구조를 바꿔야 한다.
- OECD국가에 비해 우리나라는 사립대들의 비중이 너무 크고 자율성을 보장하여 만들어지다보니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수단이 적다.
반값등록금을 통한 구조개혁은 정부가 재정지원을 대학에 투여하는 대신 대학의 법인/ 교원확보율 등의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협약하여 강제하는 것을 통해 건강한 대학,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반값등록금을 통한 구조개혁으로 방만해진 현재의 대학구조를 개선하고 고액의 등록금까지 반으로 내려야 할 것이다.
3) 학내구성원과 의사소통 체계가 보장된 구조개혁이 진행되어야 한다.
- 학내 구조개혁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나 체계가 학내구성원의 의견이 충분히 보장되고 합의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 현재, 학내 구조조정을 자율성에 보장하고 학칙에 의거하여 진행하도록 하는 것을 학생, 학교, 법인, 전문가, 지자체를 포함한 <구조개혁위원회>를 만들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제도가 보장되어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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