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우리학교 정문부터 지하철역 주변 학원을 조사한 결과 39개에 달하는 어학원 및 자격증 학원(입시학원 및 고시학원 제외)이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중 27개 학원은 운영상 문제를 지니고 있어 학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불법 상행위와 정보 비공개 등 학원의 실태
우리학교 앞 M어학원, C어학원, J어학원과 P미술학원 등은 △교재 구입 시 현금결제만 가능 △학원 내에서 벌어지는 상행위 △자의적인 수강료(이용료ㆍ교습료) 기준 △강사에 대한 정보 비공개 등의 문제가 있었다. J어학원을 다녔다는 진유람(장전동, 24)씨는 “학원비가 매월 1일 기준으로 정산돼 등록을 늦게 한 사람도 한 달을 다 채운 사람과 같은 수업료를 낸다”고 이야기했다. M어학원에 다니고 있는 ㅎ(정치외교 2) 씨는 “학원의 상업화가 갈수록 지나치는 것 같다”며 “교재 판매는 물론 이름표, 점퍼 등을 판매한다”고 비판했다.
학원법에 따르면 수강료와 강사에 대한 정보(연령과 학력, 전공과목 및 경력 등)를 학원 내에 게시해야 하지만 이 역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곳은 10곳이 채 되지 않았다. H미술학원의 수강생 정윤희(온천동, 21) 씨는 “강사의 전공이 서양화인줄 알았는데 학원 등록 후 확인해보니 디자인 전공이었다”며 “학원 어디에도 강사에 대한 정보를 게시해놓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M 어학원, C 어학원 등의 관계자는 모두 “불법행위가 아니다”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부산시교육청 교육기획과 관계자는 “학원에 단속을 나가 수강료나 강사 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해 한계가 있고 정황을 포착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털어놨다.
교육청, 철저하게 학원 단속해야
전문가들은 △학원의 개념과 기준 재설정 △강사와 수강료 등 정보 공개 △강력한 단속 및 규제 등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교육문화연구소 김진영 팀장은 “학원을 교육시설로 보느냐 자영업체로 보느냐에 따라 해당 법률이 달라져 단속할 수 있는 범위도 달라진다”며 “운영허가를 내린 후에도 교육청은 지속적으로 학원 운영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사의 자질을 검증하는 과정도 개선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아르바이트생이나 학력미달자 등 강사로 부적합한 사람들이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대한교육법학회 이상민 연구원은 “교육청이 나서서 1년에 2회 이상 학원을 방문해 운영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며 “또한 학워이 강사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는지도 단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어학원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는 외국인 강사의 경우에도 △범죄경력조회서 △1개월 이내에 받은 건강진단서(대마 및 약물 검사 결과 포함) △학력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받아 검증한 후 채용해야 한다. 한국교육행정학회 오정훈 연구간사는 “외국인강사에 대한 검증 절차는 중요하지만 허점이 많다”며 “학원 운영자는 원어민이라는 이유만으로 검증 절차 없이 채용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원문출처 :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1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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