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는 학칙 변경이 적법하다’고 판결을 내리면서 대학본부와 교수회간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법원은 우리학교 교수회가 김기섭 총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학칙 개정 무효 소송’에서 학칙 개정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냈다.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학칙을 개정한 당시 절차상으로 위법된 바가 없으며, 총장 후보자 선정 방식은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이유였다. 이러한 판결에 힘입어 대학본부(이하 본부)는 예정대로 간선제 성격의 ‘총장 공모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총장 공모제와 관련된 세부적
원문출처 :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4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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