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생 10명이 제기한 기성회비 반환청구소송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기성회비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학들이 자체 내규에 따라 임의로 징수해왔던 기성회비에 법원이 또 한 번 제재를 가한 것이다. 기성회비는 1963년 대학의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기부금형태로 도입됐으나 현재는 등록금에 포함돼 납부가 의무화됐다. 그러나 기성회비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을 뿐더러, 방만한 회계운영, 등록금 인상 수단 등으로 악용돼 끊임없는 질타를 받아 왔다. 이에 사립대학은 1999년 기성회비
원문출처 :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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