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손상, 법원 위신저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은 후 이를 비판한 김동진 판사에 대한 법원의 징계 사유다. 그런데 이건 심각한 적반하장이다. 판사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저하한 사람은 진정 누구일까? 부정의(injustice)에 눈감기보다 정의를 위해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며 용기 있게 비판의 날을 세운 김동진 판사일까 아니면 지난 대선부정과 관련된 일련의 판결에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무죄 선고하여 부정의를 정의로 둔갑시킨 판사들일까?법의 목적은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고
원문출처 :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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