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어느 사법연수원생이 한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대상으로 소송을 걸었다. 이유는 ‘영화 시작 전 반강제적으로 관객들이 광고를 봐야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이 연수생은 광고로 얻은 영화관의 부당이득을 관객에게 반환하기를 요구했다. 혹시 영화 상영 시간에 맞춰 헐레벌떡 입장했는데 광고가 나와 불만이 었던 적이 있는가? 이런 광고들이 몇 분이나 상영될지 생각해본 적은? 멀티플렉스 극장들이 긴 광고시간으로 부당한 이득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해 8월 문화체육관광부의 현장 조사에 따르면 3대 멀티플렉스 극장(CGV
원문출처 :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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