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진상 규명을 위해 뒤늦게 부마민주항쟁보상법이 제정됐다. 그러나 당초 논의되던 특별법이 아니라 일반법으로 제정돼 법안 내용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법률 시행 10개월이 지난 상태에도 후속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20여 년 노력의 결실, 한계가 보인다 지난해 6월 4일, 국회에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마민주항쟁법)이 제정돼 12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가적 차원의 정당한 평가가 이뤄지지 못했던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진상규명과
원문출처 :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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